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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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몽재활의원 작성일18-07-12 14:48 조회8,63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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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장구+급여제도+개선+안내(Q&A포함).hwp (44.0K) 60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7-12 14:48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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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주요내용
시행일: 2018.7.2.
1.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
- 일반형, 활동형, 틸팅, 리클라이닝형 휠체어
2. 전동휠체어 &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
- 지체장애인: 간이인지기능검사(MMSE) 추가
3. 욕창예방방석, 이동식 리프트 급여대상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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